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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시 보유주식 양도세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2
  •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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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8e9kN8AucDg 


해외이민시 보유주식 양도세신고
국외전출세는 해외 이민등으로 출국할때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양도세를 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조세조약에서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어  주식을 양도해서 과세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 양도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만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과세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과세방식은 기존 양도세계산방법과 동일하지만 특이한 점
출국후 시가가 하락하면 세액을 조정공제해 줌니다.
실제 양도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존에 낸 세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양도세를 납부유예신청을 통해서 실제 양도했을때 납부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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