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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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매입세액환급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원칙은 가공, 허위로 보고 불공제되는데 일부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ㅏ. |
하지만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서 입니다. |
하지만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7일이내받거나 늦어도 |
30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그것도 안되다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공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
그리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 되거나, 불량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제일, 변동일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