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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2주택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9
  • 조회12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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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tHt91WxDccU




1세대 1주택 비과세 - 혼인

혼인 2주택시

 

결혼을 통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치는 경우 2주택 처리

세법에서는 5년안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합니다.

 

5년안에 안팔릴경우, 내가 팔고싶지 않을경우

이해할수 없는 법률: 이혼, 혼인신고보류

 

 

해결책을 찾자면: 부모님 매도후 상속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방법을 찾을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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