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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괏- 생숙,기숙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9
  • 조회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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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PTR9Vt0BTA4?feature=share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합가

부모님과 합가 2주택

 

1세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

합가했을때 부모님 주택이 있는 경우 : 합산해서 2주택이 넘어갑니다.

 

특례: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

상담사례: 10년이후 양도하면 2주택과세됨, 상속주택이 되면 비과세가능

 

그냥 10년 되기전에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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