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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상속주택특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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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u56DfJI_xc8


1세대1주택비과세- 상속주택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함
오인하는 부분: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주택 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의해 취득한 신축주택만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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