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5년간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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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sSSVBvvOWcs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5년간 양도금지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등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금액으로 계산한다. |
배우자는 증여공제 6억까지 비과세: 세금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자산가격이 상승한 것을 증여후 바로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안나게 신고하기도 함 |
그래서 이월과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는 안함 |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줌 |
증여자 취득한 원 취득일부터 양도일: 보유기간인정, 장특, 세율,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