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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양도 - 행위의 부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9
  • 조회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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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https://youtu.be/bhxaxxH_JUE





증여후 양도 행위의 부인,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처럼 취득가액을 예전 원 취득가액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함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봄
요건: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함
양도행위 부인으로 세금이 늘어나야함- 떨어졌다 올라간 경우
     처음 5억자산을   3억으로 증여 -> 가격상승 5억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세금에 관한한 증여자,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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