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양도 - 행위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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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양도 행위의 부인, 5년이내 양도시 |
배우자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처럼 취득가액을 예전 원 취득가액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함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봄 |
요건: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함 |
양도행위 부인으로 세금이 늘어나야함- 떨어졌다 올라간 경우 |
처음 5억자산을 3억으로 증여 -> 가격상승 5억 |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
추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세금에 관한한 증여자,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