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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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l47aPkOUQas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
상속,증여시 취득가액 |
첫째, 신고했을 경우: 신고가액 - 매매사례가액(아파트), 기준시가(토지,건물), 감정가액 |
둘째, 무신고시 경우 |
비과세기준: 직계비속 5천, 배우자 6억, 상속의 경우 10억까지 비과세 가능해서 세금없음 |
-> 세무당국의 원칙 : 상속일,증여일 현재의 실제거래가액, 부재시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
자산가격 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이의신청등 세금이유가 있을때만 열리지 평소에는 안열림 |
기준시가: 세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등 고시가액 없을 경우는 |
홈택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놓고 기준시가를 계산함 |
기타 주의할것 |
취득시기: 상속개시일 |
보유기간 계산: 피상속인 취득일 ~ 양도일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을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