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절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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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
감정가가 무조건 정답 |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증여자산가액중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가액(취득가액)= 양도(취득가액) * 인수채무액/증여가액 |
이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
증여는 비과세는 많고 세율도 낮지만 양도세는 비과세를 제외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높습니다. |
일반세율은 8800만원초과시 35%, 지방세 포함하면 38.5% 이지만 |
증여세는 1억이하는 10%라서 상당히 낮습니다. |
따라서 양도세를 줄일여면 분모인 증여가액을 높여야합니다. |
증여가액이 높아질 경우 나중에 해당 자산을 양도시에도 양도세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중 아파트만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은 기준시가를 사용하는데 |
이러면 재산가액이 실제보다 20~30%는 다운됩니다. |
그래서 가급적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감정가를 사용을 권합니다. |
재산가액이 10억이하는 감정평가를 1군데에서 받아도 무방하고 10억이상일 경우는 최소 2군데에서 |
받아야 활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