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저가양도시 ,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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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시 분석 |
저가양도시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가 1억이상 |
10억주택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시중에는 3억까지 세금없이 자녀에게 줄수 있다고하는데 안됩니다. |
첫째, 증여세의 경우는 MIN(시가의 30%, 3억) 규정이 있습니다. |
최소한 MIN 이하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
즉, 10억주택을 7억에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이하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
둘째, 양도의 경우는 저가 양도시 MIN(시가의 5%, 3억) 규정이 있습니다. |
증여시는 30%지만 양도시는 5%만 차이가 나면 바로 전액 부당행위로 추징됩니다. |
가령 10억주택을 7억에 매도했을 경우 차액이 3억이라 5% 즉, 시가와의 차액이 5천만원을 |
넘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전체를 부인하고 10억으로 수정해서 과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