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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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
오늘은 양도세율 24년 현재의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
일반세율 1200만원 6%에서 10억초과시 45% 부과 됩니다. |
첫째, 단기보유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2년은 40% 가 적용됩니다.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70%, 60% |
둘째, 1세대 2주택, 3주택 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22년 5월 1일부터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일이 22.5.1 ~ 2025.5.9) |
셋째,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10%, 비중소기업 20%를 적용받고 |
대주주의 경우는 3억이하는 20%, 초과시 25%를 적용받습니다. |
일반중소기업의 주주는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자로 역겨있어서 20% 세율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됨 |
(중소기업외 주식을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0%) |
넷째, 해외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20% 적용 받습니다. |
그외 일반 중소기업주식은 1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