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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7
  • 조회86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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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dr6jlkOb7o 



공동사업자
장점: 총 손익을 나누기때문에 종소세 계산시 누진세율을 피할수 가 있어 절세가 됨
   각자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 그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도 납부합니다.
주의할점: 출자비율 과 손익분배 비율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양자가 다를 수 있다.
쉽게, 부동산구입후 임대업을 할 경우
지분비율은 4명이지만 사업자는 한명도 가능해서 혼자 수익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대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서 가져가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함, 관리, 영업, 노하우]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 소득분배명세서에 기재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예를 들면 10월 1일 변경되었다면
원칙: 1월~9월, 10월~12월 각각 소득금액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특별한 매출증가한 사건이 없는 한 월할로 안분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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