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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과 부수사업,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5
  • 조회88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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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BCNJ9ITYGpk


주된 사업과 부수사업
자동차를 매각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10%, 꼭 부담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적으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부수공급으로 독립된 거래이다.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 세금계산서, 면세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가령 과세사업자가  종소세신고시 차량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했다면 이것은 사업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순수 개인용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안했다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부가세없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은행업,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 건물, 집기를 처분시 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당연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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