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괏- 생숙,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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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PTR9Vt0BTA4?feature=share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합가 |
부모님과 합가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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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 |
합가했을때 부모님 주택이 있는 경우 : 합산해서 2주택이 넘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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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 |
상담사례: 10년이후 양도하면 2주택과세됨, 상속주택이 되면 비과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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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년 되기전에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