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상속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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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u56DfJI_xc8
1세대1주택비과세- 상속주택특례 |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함 |
오인하는 부분: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
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주택 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의해 취득한 신축주택만 비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