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사용수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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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절세- 시기 |
부동산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사용수익일 |
원칙: 대금청산일 |
잔금을 정산하고 등기접수하면 입주를 하면 완료됩니다. |
물론, 같은 날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다를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
잔금일불확실: 등기접수일-> 등기소에 접수일, 등기일이아닙니다. |
잔금일이 불확실할때: 채무변제, 교환등 원인행위일이 아니라 접수일임 |
장기할부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 |
장기할부가 장기로 나워서 지급하는건 아니고 일단 취득후 나중에 대금을 받는것임 |
예를 들면 연예인 제주도집같은 경우 |
계약금 2백받고 등기변경, 입주 물론, 근저당 걸고 10년후 돈생기면 지급해달라 |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대금지급은 채권관계이고 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