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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1
  • 조회100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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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USjbjxtEE0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6~30%까지 공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최고 8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배제되는 요건 :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소재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당분간 배제되었고 장특이 가능합니다.
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 + 용산구임
주의할점
첫째, 상속주택의 장특계산시 보유,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취득일이 아닙니다.
단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판단시 동일세대일 경우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판단만 하고 장특은 상속개시일 부터입니다.
둘째, 조합원입주권은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기존주택 소유자로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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