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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18
  • 조회90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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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nxkOrakBaE 




부동산매매업시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신고시  최대장점 
 단기양도시 단기양도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법에서 1과세기간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업활동을 볼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을때 해당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해야 함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장특공제는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기양도시에도 40%, 50% 인 단기세율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로 적용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다음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양도비 이외의 인건비,운영비등 사업관련된 비용들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종소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건보료가 나옵니다.
 주의 하실점 
 사업자다보니 85제곱미터초과 주택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를 부담해야 함 
 주의할점  비교세액후 납부하는 경우: 종소세산출세액, 양도세액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중과대상주택(현재는 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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