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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포괄양수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4
  • 조회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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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y0EiqafJ9e4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부동산분양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10년안에 매도하면 환급부가세를 반환해야합니다.
이걸 맞기위해서 사업장포괄양수도 하면 반환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구입한 한달만에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반환해야할까요? 
폐업시잔존재화: 건물 10년, 기타자산 2년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전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서 승계받은 사람도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에  사업장포괄양수도란 말이 들어가면 매도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매수입입장에서는 승계 받아서 한달만에 처분하거나 자가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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