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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6
  • 조회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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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5_4L-9dvKM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매입세액환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은 가공, 허위로 보고 불공제되는데 일부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ㅏ.
하지만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7일이내받거나 늦어도 
30일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다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공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 되거나, 불량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제일, 변동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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