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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4
  • 조회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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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권리의 행사나 이전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건물제외)

명의자가 다를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의제, 무조건)

 

1. 토지,건물제외 : 금융실명세- 명의자 30% 과징금부과

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주식이 대부분: 주주명부등재여부에 따라- 증여시기 달라지지만 증여의제는 동일

 

예전에는 명의자가 납부의무, 이제는 실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과거 법인설립시 발기인 3인이상만 허용해서 차명주주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소하기위해 국세청에서 차명주식환원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다음시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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