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2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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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tHt91WxDccU
1세대 1주택 비과세 - 혼인 |
혼인 2주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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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치는 경우 2주택 처리 |
세법에서는 5년안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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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안에 안팔릴경우, 내가 팔고싶지 않을경우 |
이해할수 없는 법률: 이혼, 혼인신고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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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찾자면: 부모님 매도후 상속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방법을 찾을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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