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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시 취득가액활용- 기준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3
  • 조회12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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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PQPUZWXwUwY



기준시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가격이 대부분 공시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나옵니다..오피스텔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영상 언급한 홈택스에 건물공시가격에 나옵니다.
  아파트도 일부 주상복합중 근생을 아파트로 변경한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생으로 아파트로 처리되지 않아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을 찾을때도 근생이라 용도가 틀려서 같은 평형대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증여시 기준시가가 필요하시면, 
첫째, 홈택스 기준시가 계산가능합니다.
     가격이 낮게 나와서 취득시 절세에 유리하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수 있고
둘째, 감정가액을 쓸수 있습니다..
     감정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실적 매매가액을 반영함
     취득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양도세는 적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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