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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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권리의 행사나 이전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건물제외)의 |
명의자가 다를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의제,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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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제외 : 금융실명세- 명의자 30% 과징금부과 |
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2. 주식이 대부분: 주주명부등재여부에 따라- 증여시기 달라지지만 증여의제는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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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명의자가 납부의무, 이제는 실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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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인설립시 발기인 3인이상만 허용해서 차명주주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해소하기위해 국세청에서 차명주식환원제도를 만들었는데 |
이건 다음시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