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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대체취득 조합원입주권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98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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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X9uKYkRvN8


2주택시 비과세-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춰야함
예를 들면, 실제이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기간중 거주목적
주택, 조합원입주권 모두 양도시 가능
  일단,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함
  1. 기존 주택양도 가능
  2. 기존 조합원입주권양도 가능
  3.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주택 양도시도 가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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