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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특례- 농어촌주택의 특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1
  • 조회99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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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Nfdhyw3MIbc



1세대1주택특례- 농어촌주택의 특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가능
 여기서 농어촌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말합니다.
 (귀농주택의 경우는 취득후 5년이내에 일반주택양도)
비교되는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대신 주택가격이 3억이하만 가능
차이점: 귀농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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