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 1년이상시 비과세 가능: 취학,질병등 > 날짜별 방송

본문 바로가기
유튜브 방송

날짜별 방송

HOME 유튜브 방송 날짜별 방송

보유기간특례 1년이상시 비과세 가능: 취학,질병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2
  • 조회96회
  • 이름관리자

본문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yCxdT1pV1hM



보유기간특례 1년이상시 비과세 가능: 취학,질병등
취학,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함
 
전시간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과는 다른 개념임
구체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질병요양, 직장 근무상, 학폭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취학질병등 부득이한 사유 : 너무 억지부르면 안되고 상식선에서 납득이가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Copyright ⓒ 신승세무회계 All rights reserved. TOP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