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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2
  •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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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kxSe270SlE0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요건충복후 특혜: 2년이상 임대계약 및 5%임대료 상승제한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요건 면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40%까지 공제가능(일반 30%)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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