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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분양권,일반주택 비과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10-02
조회
101회
이름
관리자
본문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tRWUY_z1Hwg
1세대1주택 비과세- 분양권,일반주택 비과세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반주택 취득 1년후 분양권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분양권 취득후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양도시 과세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청약 담첨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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