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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3
  • 조회85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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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2P9x6Dek1E




부가가치세분야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모두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한곳에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차이점은  지점, 종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없어지니나 계속 존속하느냐 입니다.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번호가 존재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고도 해야합니다.
 단지, 납부만 본점에서 통합해서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자번호 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사업장 설립해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이나 변경 모두  내가 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해야합니다..
그외,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본지점간의 거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의 경우는 지점이 사업자번호가없어서 발행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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