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 외제차 마음껏 타시고 절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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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H7WN--oBrnQ
법인차량 업무용으로 탈 경우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단, 연두색 간판을 달고 임직원한정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되지만 연15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쓸수는 없고, 한달, 분기별로 한번씩 엑셀파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100% 전액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의 경우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데
나머지 금액은 안되는건 아니고 나중에 한도 미달에 나오는 해에 비용처리 됩니다.
결국 모든 차량관련 비용은 경비처리되니 마음껏 운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