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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02
  • 조회14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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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나붑기한 2개월 직원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대상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르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5층 504호(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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