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자관리자
본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나붑기한 2개월 직원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대상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르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