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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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4.10.1~10.25
24.10.1 ~ 10.25 까지 2기 예정 24년 7월~9월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세신고납부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은 예정고지납부가 가능하고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의미가 면제됩니다.
예정고지대상자도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세금이 작년 상반기의 1/3이하로 감소한 경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